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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집값만큼만 갚는 주택담보대출 늘린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1.03.21 12:00
수정 2021.03.21 11:14

'2020년 옴부즈만 활동결과' 발표…13개 제도개선 추진

DSR 상 오토론 제외 불가…"'생계형 상용차' 이미 배제"

ⓒ금융위원회

앞으로는 집값이 하락해 대출금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집값만큼만 갚으면 되는 유한책임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확대된다. 또 설계사와 직접 대면하지 않더라도 보험 가입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20년 활동 결과`를 통해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이를 포함한 13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업권 별 개선대상은 은행 1건, 보험 4건, 금융투자 3건, 여신 2건, 저축은행 1건, 기타 2건이다.


우선 집값이 대출금보다 작아지더라도 해당 주택가격만 갚으면 되는 유한책임(비소구형)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된다. 당국은 이를위해 주택구입 목적으로 신규 취급 주담대의 2%를 유한책임대출로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기금 출연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주담대는 채무자 연체 등으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은행이 주택을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고 회수금액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찾아 추심을 진행하는 무한책임형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집값 하락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보험업권에서는 소비자의 번거로운 서류구비 부담 해소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가 추진된다. 또 최소 한 차례 이상 설계사와 대면하도록 돼 있는 보험계약 대면의무를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상시화와 채널 간 하이브리드 영업방식을 통해 완화하기로 했다.


여신분야에서는 실물 신용카드 상 카드정보 기재가 간소화된다. 원하는 고객에 한해 실물카드 상 카드번호나 CVV 정보가 표기되지 않도록 허용한 것이다. 다만 보유자 성명과 유효기간은 유효기간 미인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존과 같이 표기하도록 했다.


이밖에 저축은행업권 내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ATM 장기미사용 계좌 거래제한 해제 허용, 금투업권 내 크라우드펀딩기업 K-OTC시장 진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이번 제도개선방안에 담겼다.


반면 주택시장 안정대책 상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서 자동차 구입 목적의 오토론을 제외하자는 안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차주단위 DSR 산출 대상 제외항목은 차주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위한 생계형 자금 위주로 규정돼 있다"며 "이미 생계형 개인사업자 배려 차원에서 트럭과 화물차 등 상용차 금융은 산출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라고 판단했다.


다만 보험협회 민원처리 및 분쟁 자율조정에 대한 법령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추가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보험의 경우 상품구조와 이해관계자 등 측면에서 중립적인 민원해결 절차가 요구되는 만큼 민원의 범위와 절차 등에 대한 세부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연 4회 회의를 진행하는 등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를 통해 금융규제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누구든지 금융규제민원포털과 각 금융권협회의 옴부즈만게시판 등을 통해 고충민원을 신청할수 있다"며 "신청 시엔 각 업권별 옴부즈만위원이 개최하는 소위원회를 거쳐 전체 옴부즈만 회의에서 처리후 신청인에게 해당 결과가 통보된다"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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