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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1조1000억' 피해구제…나머지 펀드도 속도"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1.03.21 12:00
수정 2021.03.19 17:14

DLF·라임 통해 마련된 틀 활용…"옵티머스 4월 피해구제 가시화"

헤리티지 등 나머지 펀드도 상반기 중 피해구제…제재심 가속도

펀드별 분쟁조정 및 주요 판매사 제재심 일정 ⓒ금융감독원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 1조4000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1조1000억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감독당국은 옵티머스 등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조속히 분조위 등을 통한 피해구제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은 "DLF에 대한 피해구제는 모두 완료됐고 라임펀드는 수습국면에 있다"며 "옵티머스 등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속도감있게 피해구제 및 제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년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DLF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피해규모 4453억원)의 경우 금감원 분조위가 마련한 배상기준에 따라 금융회사와 자율조정절차가 이뤄졌다. 이를 통해 작년 2월말 기준 전체의 97.6%인 2808명에 대한 피해구제가 조기완료됐다. 분조위는 DLF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의 40%~80%를 배상하도록 조정결정한 바 있다.


특히 총 환매규모가 1조4000억원에 달한 라임펀드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와 사후정산 방식 손해배상 분쟁조정, 판매사 사적화해를 통해 1조1000억원 상당의 피해구제가 진행됐다. 이중 무역금융펀드 계약취소분이 1611억원, 국내펀드 손해배상 3548억원, 선지급 또는 판매사 사적회해가 6000억원 수준이다.


감독당국은 또한 옵티머스와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등 소비자피해가 큰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피해투자자 신속구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옵티머스펀드의 경우 다음달 초, 헤리티지 등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피해구제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당국은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 시 제재 확정 이전에도 분쟁조정 절차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검사가 마무리된 5대 펀드 외에 기타 환매연기펀드 판매사에 대해서도 연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제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라임사태의 경우 신한금투와 KB, 대신 등 판매증권사는 제재심 완료 후 금융위 심의가 진행 중이고, 판매은행(우리·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진행 중에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옵티머스펀드도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진행 중"이라며 "다만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펀드이관 일정을 감안해 제재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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