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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2차 조사 결과 투기 0건…의심사례 3건은 합수본 전달"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1.03.19 15:17
수정 2021.03.19 15:17

"3건, 공적 정보 이용 투기 판단 안돼 상세 공개"

"경호처 1건 투기 의심 대기 발령…형 LH 직원"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뉴시스

청와대가 19일 행정관 이하 직원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에 대한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적 지위나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투기로 판단되지 않는 3건의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와대는 지난 11일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신도시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해서 발표한 바 있다"며 "2차로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3건의 의심사례가 있어 심층조사한 결과, 공적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았지만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합수본에 관련 사안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의심사례 1건은 1999년 입직한 환경정리담당 기능직원의 거래내역으로, 이 직원은 2018년 5월에 구입한 부천 지역 실거주 빌라 외에 2017년 4월 주택 1채를 구입해서 2020년 매각했고, 배우자 명의로 2018년 6월 아파트 1채를 더 구입해서 임대했다. 청와대는 해당 주택들이 신도시 사업지구 1.5㎞ 밖에 있는 각각 1억 5000만원 미만의 소형 주택이고, 해당 직원이 이 지역에 2007년부터 14년 째 거주 중이라는 점에서 투기로 보지 않았다.


또 다른 의심사례는 2019년 12월 정부 부처에서 파견 나와 근무 중인 행정요원의 모친의 거래 내역으로, 2013년 12월 경 하남시 부근의 토지 111㎡를 매수했다. 정 수석은 "개발 계획 공람일인 2018년 12월부터 5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어서 조사 대상이 아니지만 의혹이 없도록 공개한다"고 했다.


2019년 12월 군에서 파견돼 근무 중의 행정관의 부친이 2009년 구입한 고양시 소재 토지 918㎡도 의심사례로 분류됐다. 매입 시기가 개발계획이 공람된 2019년 5월부터 10년 이전이고, 직접 영농 중인 토지이지만 유일하게 사업지구 내에 속한 토지거래여서 내용을 공개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의 이번 조사에서도 익명·차명거래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정한 조사 기준은 원래 5년 이전부터이지만, 10년 전에 것도 조사해서 의심 있는 내용은 수사하도록 통보했다"며 "차명거래는 확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다만 수사단계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경호처도 소속 직원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로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1명이 2017년 9월 경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광명시)의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을 발견했다. 경호처는 2002년부터 근무한 해당 직원을 지난 16일 사실 관계가 확인된 즉시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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