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한국항공우주산업에 78억 과징금
입력 2021.03.17 18:25
수정 2021.03.17 18:26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해 과징금 78억8900만원 부과와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매출을 높게 잡고, 매출원가를 과소 계상함으로써 실적을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특정 사업의 원가를 타 사업의 원가로 대체하거나 임의로 납품물을 출고처리해 공사진행률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특정 사업과 관련한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과소)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해 감사인지정 2년, 시정요구, 내부통제 개선권고, 각서 제출을 요구했다. 전 대표이사, 담당임원, 감사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자가 퇴사해 퇴직자 위법 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아울러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회계법인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30%,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