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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미성년자 1억 결제 사건 우리 플랫폼 아냐”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1.03.17 11:56 수정 2021.03.17 11:58

방통위 보도자료 제목 ‘별풍선’ 언급에 화들짝

1억3천만원 결제 사건 ‘하쿠나라이브’서 발생

“미성년자 결제 한도 월 22만원 자율규제 중”

아프리카TV 로고.ⓒ아프리카TV

아프리카TV는 “2018년 6월 1일부터 일 결제한도 100만원을 자율규제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충전 가능 한도 금액을 월 22만원으로 제한하고 부모 동의 없이 결제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해 과도한 사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17일 밝혔다.


아프리카TV가 갑자기 이 같이 밝힌 이유는 이날 오전 방송통신위원회가 배포한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 별풍선 피해 막는다!’는 제목의 보도자료 때문이다.


방통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과 인터넷개인방송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등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해왔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월 결제한도 설정, 결제 시 법정 대리인 사전 동의 등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마련된다. 향후 일정 이용자수와 매출 요건을 갖춘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용자 불만 해소를 위한 이용자보호 창구 마련 의무도 부과한다.


이날 보도자료 제목에 포함된 ‘별풍선’은 아프리카TV에서 사용되는 유료 아이템 이름이다. 회사 측은 이 때문에 다른 플랫폼에서 발생한 일이 자사 플랫폼에서 발생한 사례로 잘못 보도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아프리카TV는 “지난해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 진행자(BJ)에게 부모의 동의 없이 약 1억3000만원을 결제한 행위는 아프리카TV가 아닌 다른 인터넷 방송 플랫폼 ‘하쿠나라이브’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프리카TV는 국내 1인 미디어 플랫폼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가 지향하는 클린인터넷 기조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미 지난 2018년 6월 1일부터 일 결제한도 100만원을 자율규제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당사와 관련한 잘못된 팩트가 기사화 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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