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우면 이직해" 조롱글 LH직원, 드러나면 '파면'당한다
입력 2021.03.15 05:39
수정 2021.03.15 01:49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조롱글을 올린 작성자를 고발조치했다.
14일 LH는 '아니꼬우면 이직해라'는 내용의 글을 남긴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른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에 따른 모욕,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LH직원으로 추정되는 이가 '블라인드'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블라인드는 해당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가입과 글 작성이 가능하다.
작성자는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서 물 흐르듯 지나가겠지"라며 "니들이 열폭(열등감 폭발)해도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고 적었다.
이어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돌림 극혐(극히 혐오스러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투기가 마치 당연하다는 듯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글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며 여론의 공분을 샀고,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했다.
LH는 고발 이유에 대해 "공사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켰고, 사태 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 노력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LH 임직원들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시물의 부적절한 언사로 인해 LH 직원 및 가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부정여론 확산을 조장해 3기 신도시 등 핵심 정부정책 추진을 방해했다고 판단,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H는 수사기관 조사 등을 통해 게시글 작성자가 LH 직원임이 밝혀지면 즉각 파면 등 징계조치를 취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일벌백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즉각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