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폭행한 갑질 중국인, CCTV서 만행 드러났다
입력 2021.03.12 23:37
수정 2021.03.12 16:50
지난 1월 경기 김포의 아파트에서 지인의 차량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을 폭행해 중상을 입혀 논란을 일으킨 중국 국적의 30대 입주민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정찬우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행사 대표이사 A(37)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긴 했으나 상당한 폭력을 행사했다"며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다른 주민들도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어리석은 행동으로 대한민국 사회 질서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수감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반성하고 후회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에 복귀하면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겠다"며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한 번만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처음 공개됐다.
영상에는 A씨가 경비원들의 얼굴을 밀치고 발로 옆구리를 차는 등 폭행한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자신을 말리는 일행을 뿌리치며 경비원들을 계속적으로 폭행했고, A씨를 피해 경비원들이 도망가는 모습도 담겨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후 11시 40분께 김포시 장기동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60)씨와 C(58)씨 등 2명을 폭행했다. 또, 경비원들에게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에 손상을 입었고, C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당시 술에 취해있던 A씨는 지인 차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차량 미등록을 이유로 경비원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당시 신고를 접수해 출동하고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인근 호텔에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은 불문 경고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