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법 '호별방문' 한계는 어디까지…정원오 국회 기자실 방문,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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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거법 '호별방문' 한계는 어디까지…정원오 국회 기자실 방문, 문제 없다?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도 돼 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이러한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국회의원, 정당의 대변인, 국회사무처 공무원, 국회출입기자 등의 제한적 출입만이 허용되는 국회 기자실을 원외 예비후보가 부스별로 찾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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