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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전거 우선도로 차량 제한속도 시속 20㎞ 낮춘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1.03.09 18:01
수정 2021.03.09 18:01

3차로 이상 도로의 하위차로에 '저속 지정차로제' 도입

서울 강동구 신명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뉴시스

서울시는 도심부 자전거우선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2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한양도성을 따라 설정한 녹색교통진흥지역 내부의 자전거우선도로가 적용 대상이다.


시는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의 최하위 차로 제한속도를 시속 20㎞로 정해 자전거나 개인용 이동장치(PM)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하는 '저속 지정차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국회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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