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흑역사’ 부활?…버디버디 재오픈에 과거 데이터 복구 관심
입력 2021.03.05 06:00
수정 2021.03.05 10:39
위메이드, 공식 사이트 개설…서비스 재개는 미지수
서비스 종료시 개인정보 파기 원칙...보관 여부 언급안해
㈜ ㅎŀ늘만큼〃땅만큼 ベトㄹбㅎh Σ ™
외계어처럼 보이는 위 이모티콘이 낯설지 않다면 당신은 2000년대 초반을 주름잡던 PC 온라인 메신저 ‘버디버디’의 옛 사용자다.
지난 2012년 5월 서비스를 중단한 버디버디가 재오픈에 시동을 걸면서 과거 데이터 복구가 가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최근 버디버디 사이트를 개설하며 서비스 부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사이트 메인 화면에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날개 달린 신발, 버디버디가 다시 찾아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화살표를 누르면 위메이드 공식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위메이드는 온라인·모바일 게임 개발과 퍼블리싱을 주된 사업영역으로 하는 종합 게임회사다. 2008년 버디버디를 인수했지만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 시장으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4년 만인 지난 2012년 서비스를 종료했다.
버디버디 메신저는 출시 후 10~20대 메신저 사용률 1위에 오를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서비스 1년 만인 지난 2001년 5월 회원 수 500만명을 돌파했고, 1년 뒤에는 2000만명을 기록했다. 공식 회원 수는 4200만명까지 치솟았으며 지난 2003년 8월 기준 국내 메신저 점유율 19.6%로 MSN에 이어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서비스 부활 소식과 함께 옛 사용자들은 과거 데이터 복구가 가능할지 궁금해하고 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흑역사’가 되살아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견과 과거 추억을 들여다보고 싶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위메이드가 서비스 종료 후 과거 버디버디 사용자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이 가능한지, 이 데이터로 버디버디를 부활시킬 수 있는지부터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종료시처럼 사용자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는 파기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가 버디버디를 종료한 시점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파기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위메이드가 사용자들에게 서비스 중단 고지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데이터를 파기하겠다고 밝혔는지, 버디버디를 인수할 당시 데이터 이관 등 계약 조건이 어떠했는지 등에 따라 위법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논란이 된 ‘이루다’ 사례처럼 버디버디 서비스 재개 후 사용자 침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버디버디가 어떤 형태로 서비스를 재개할지는 미지수다. 위메이드측은 “현재 사이트 오픈 외에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과거 데이터를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버디버디가 단순 메신저 형태로 부활할 경우 ‘반짝’ 관심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과거 성공했던 서비스인 만큼 사용자들의 부분적인 감성을 건드릴 순 있겠지만 감상에 젖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클럽하우스의 경우 이전에 다른 기업이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이 아닌데도 종이 한 장 차이의 차별화로 성공한 사례”라며 “버디버디도 단순 메신저가 아닌 사용자가 원하는 수요를 어떻게 자극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