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추경] 기정예산 2000억원 활용, 취약계층에 지원
입력 2021.03.02 11:00
수정 2021.03.02 10:17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요건·기간 확대
돌봄 지원, 맞벌이·한부모에 자부담 완화
코로나 방역인력에는 24시간 돌봄서비스
재난지원금 성격을 띠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이 2일 국무회의에서 총 19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새롭게 마련된 추경 15조원과 기정예산 4조5000억원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긴급한 피해사각지대와 고용 및 취약계층에 지원된다.
이번 기정예산을 활용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지원되는 예산은 2000억원이다.
긴급복지 차원의 지원인 저소득층과 맞벌이부부에 대한 지원요건과 기간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3개월 추가로 연장해 2분기 중에 6만 가구를 지원하는데 915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재산요건은 대도시의 경우 1억88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1억18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농어촌은 1억1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완화했다. 또 같은 사유로 2년 이내 재지원 금지요건은 폐지됐다.
맞벌이·한부모 등의 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자부담도 완화(-35%)된다. 이를 통해 2분기에 4만4000가구에 516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코로나 방역인력 3000명에는 돌봄서비스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이용요금의 20%를 추가로 지원하며, 감염병 예방과 치료 인프라도 강화하는데 5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170억원은 1분기에 조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공공의료체계를 위한 지원으로 지방의료원 내 감염병 필수·음압병상 200개 등 시설 장비가 상반기 75% 이상 확충되도록 뒷받침하는데 350억원이 배정되며, 호흡기 감염환자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160곳 설치에 160억원이 2분기에 소요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정부가 기정예산을 통해 지원하는 4조5000억원에는 취약계층 2000억원 지원과 더불어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에 2조5000억원, 고용지원에 1조8000억원 등이 포함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