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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문가에 맡긴 증권계좌, 불공정거래 시 계좌주도 처벌"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1.02.24 16:12
수정 2021.02.24 16:22

금융위·금감원·거래소, '제2차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 개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악용될 수도…계좌주도 처벌 대상"

다수 타인계좌 확보해 불공정거래 악용 위험성 도식도 ⓒ금융위원회

최근 다수의 타인계좌를 확보해 불공정거래에 악용하려는 사례가 금융당국 모니터링에 다수 포착됐다. 당국은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에 악용될 여지가 큰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제2차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금감원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조사기획국,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리부서가 참여했다.


감시단은 최근 100개 이상의 계좌가 한 사건의 연계계좌로 묶이는 등 다수의 타인계좌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빈번하게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모니터링 결과 실제 계좌주와 거래를 대리해 수행한 사람의 관계가 가족, 친척, 회사직원 등으로 한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단 관계자는 "투자 커뮤니티나 지인, 증권사 직원 등의 권유로 투자전문가를 소개받아 주문대리인 등록이나 타인의 HTS 약정 등 주식계좌 운용을 맡기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이른바 '주린이'들의 시장참여가 늘어난 데다 투자전문가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시현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타인에게 맡긴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경우 계좌주 역시 조사 대상이 되거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범에 따른 형사처벌 등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자신의 투자와 상관없이 계좌명의만 빌려주더라도 의도적으로 차명거래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금융실명법' 위반, 주문대리인 등록 등 절차없이 계좌를 맡기고 대가를 받거나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을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연계계좌에 대한 조사와 심리를 강화하는 한편 타인 계좌를 악용한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세력이 감시나 조사를 피하기 위해 다수의 타인계좌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며 "투자자들이 의도치 않게 불법행위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시 관련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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