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루다’ 개발사, 법원 결정으로 카톡 대화 파기 못 해
입력 2021.02.19 15:27
수정 2021.02.19 15:27
카톡 DB 증거보전신청 인용
AI ‘이루다’ 개발을 위해 스캐터랩이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의 임의파기가 불가능해졌다. 피해자들이 제출한 증거보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스캐터랩은 관련기관의 조사가 종료되면 이루다AI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DB)를 폐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날 법무법인 태림이 제기한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했다. 증거보전신청은 개인정보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다.
법무법인 태림은 지난 1월 스캐터랩이 수집·보관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이번 소송의 핵심이라고 판단해 이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스캐터랩이 수집·보관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개인 대화내용 DB의 증거보전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정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이 사건 피신청인(스캐터랩)은 실명 등의 불완전한 삭제 외에 대화에 포함된 성적대화·사상·신념·영업비밀 등을 그대로 DB학습 용도로 사용했고, 이를 이루다AI 서비스를 통해 다수에게 공개했다”며 “피해를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DB내역을 확인해야 하기에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해 인용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태림은 이번 인용을 시작으로 본안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신상민 법무법인 태림 변호사는 “확보된 DB를 바탕으로 스캐터랩의 위법행위를 밝히고 개인정보 침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본안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법원은 스캐터랩 측에 신청인들이 스캐터랩에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체 DB를 포함해 이를 가공조치하여 별도 보관하고 있는DB, 이루다AI 학습 및 서비스제공에 사용된 대화내역 등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이를 기반으로 본안소송에서 구체적인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