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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보고] 지방 신규 거점 조성…개발이익 교차해 지역간 상생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입력 2021.02.16 16:54
수정 2021.02.16 16:55

수도권-지방 격차 줄인다…기존 거점도 기능 강화

ⓒ국토부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광역 지자체가 교통과 관광 등을 중심으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또한 도심융합특구와 캠퍼스 혁신파크, 노후 산단 대개조 등 신규 거점을 조성하고, 혁신도시와 행복도시, 새만금 등 기존 거점의 기능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2021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지역 주도의 광역권 형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광역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교통과 관광 등 특정분야에서 광역권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


계획 수립을 원하는 시·도가 계획 권한을 부여받는 계획기구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광역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다양한 형태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광역권 내 혁신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망을 확충해 인재와 자본,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도심융합특구와 캠퍼스 혁신파크, 노후 산단 대개조 등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 거점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도심융합특구의 경우 광역권별 경제거점 육성을 위해 지방 광역시(5곳)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이 융복합된 고밀도 혁신지구로 조성한다.


대구와 광주 등 기 선정지에 대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추가 사업지를 순차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11월 특별법을 제정하고 규제 특례와 연계사업 및 기업 인센티브 등도 마련한다.


캠퍼스 혁신파크는 기 선정(강원대, 한남대, 한양대ERICA 등)된 3곳에 올해 12월 산학연 혁신허브(기업임주공간)을 착공하는 것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신규 사업지는 다음달 중 2곳을 지정하며, 맞춤형 지원방안은 12월 마련한다.


노후산단 대개조는 기반시설 정비(국토)와 에너지 고효율(산업), 스마트공장(중기) 등 부처 협업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3월 5곳을 추가 지정한다.


산업기반 정비 방식을 통해 휴·폐업 공장을 첨단혁신거점으로 재탄생시킨다. 노후공업지역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지에 입지규제최소구역 등을 지정해 산업시설 등 복합개발을 지원한다. 또 연구소와 기업 등 유치계획도 확정해 정비계획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혁신도시와 행복도시, 새만금 등 기존 거점의 기능도 강화한다.


혁신도시는 클러스터를 활용한 혁신도시 비즈파크와 이전기관 선도 지역뉴딜사업을 통해 경제거점으로 육성한다.


행복도시의 경우 올 상반기 중 디자인, 제로에너지, 스카트시티 등 분야별 특화방안을 마련해 3단계 도시건설에 반영하고, 산·학·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기업 및 국제기구 유치와 국가기관 추가이전 등을 통해 거점도시 기능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은 육상태양광, 수상태양광 사업 등 사업자 선정 및 착공을 시작으로 그린뉴딜 메카로의 성장을 가속화한다.


광역교통 인프라도 확충한다. 가장 먼저 사업추진 여건이 열악한 지방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광역교통 기본·시행계획에도 이런 내용을 담는다.


260km/h급 차량 운행 확대와 400km/h 차량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핵심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간선교통 인프라도 넓혀간다.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 및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도 지역간 이동수요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내용을 고려해 짠다.


도로·철도·공항 등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15개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교통망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힘쓴다.


지방 중소도시 및 농산어촌에 주택과 일자리 생활SOC가 연계된 주거플랫폼 확산을 통해 지방 정주여건 개선을 시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하는 등 범부처 지원 시범사업을 3월부터 본격 추진한다.


개발이익 교차보전 등을 통해 지방과 수도권 간 상생발전 기반도 마련한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귀농귀촌주택사업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개발 및 과밀 부담금 등 제도적 개편 방안도 검토를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행하는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한다"며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광역권을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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