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서’ 게시해야…위반시 과태료
입력 2021.02.16 10:00
수정 2021.02.16 09:14
사기판매 위험 가중…300만~1천만원 과태료
방통위, KAIT·이통사와 한달간 계도활동 진행
온·오프라인 사전승낙서 게시형태.ⓒ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승낙서가 없거나,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는 휴대폰 판매점에 대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이동통신사와 함께 한달간 계도활동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말기유통법(단통법)에 따르면 대리점은 이통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다. 대리점은 이통사에 판매점 선임감독의 책임을 지며, 판매점은 선임내용과 함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해 온·오프라인 영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사전승낙서는 이동통신사가 발급(KAIT 대행)한 증명서로서 판매점명·대표자명·주소·선임대리점 등 판매자 실명정보를 알 수 있어 영업장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방통위는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위반행위가 과도한 불법지원금 지급 제안이나 허위과장광고, 사기판매로 연결돼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온라인에서 허위과장광고와 약식신청을 통한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을 우려하고 있다. 방통위는 사전승낙서 게시를 강화하고, 이통사와 대리점이 온라인에서 영업하는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서 게시를 확인하는 등 관리책임을 다하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플랫폼사업자인 네이버·카카오·구글 등에게는 해당 플랫폼 내 가입자와 광고업체인 카페운영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 광고 등이 사전승낙서를 게시하도록 하는 등 단통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사전승낙서 없이 거래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3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