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서비스 가입하면 페이백”...‘단통법 개정안’에 쏠리는 눈
입력 2021.02.16 06:00
수정 2021.02.15 21:59
방통위, 업무보고서 단통법 개정안 3월 마련 약속
분리공시제 도입 가능성↑...공시지원금 등 규정 변경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A씨(32세)는 최근 애플 ‘아이폰12 미니(256GB)’ 모델을 신도림의 한 '성지'에서 구매했다. 번호이동에 페이백 35만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플로 앤 데이터 ▲웨이브 앤 데이터 ▲V컬러링 ▲북스 앤 데이터 부가서비스 4개에 가입했다. 월 8만9000원짜리 요금제 3개월 이상 가입유지는 기본이었다. ‘고가요금제 강요’,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페이백’ 등 모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 유통법) 위반이다.
정부가 오는 3월 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단말기 유통법은 누구나 투명하고 차별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2014년 도입됐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분리공시제 도입, 추가지원금 상향 등 법 개정 내용에 이통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단말기 유통법 도입 7년이 지났지만, 법을 위반하는 여전히 차별적인 휴대폰 판매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른바 ‘성지’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불법 보조금 지급 등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시장이 침체된 지난 설 연휴에도 일부 판매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신규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21’에 불법보조금을 더해 10만원에 판매하는 곳도 포착됐다.
이에 새로 개정될 단말기 유통법이 이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1월 업무보고에 발표한 대로 단통법 개정안을 3월까지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개정안은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 정부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가장 큰 쟁점은 분리공시제 도입과 추가지원금 상향이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과 제조사의 지원금을 분리해서 알리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출고가 100만원짜리 휴대폰 판매시 공시지원금이 30만원이라면 그 중 이통사 지원금 10만원, 제조사 지원금 20만원으로 구별해서 표기하는 것이다.
당초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유통법 제정 당시 시행령에는 포함됐으나, “영업기밀 노출”이라는 제조사들의 반대로 결국 최종 도입이 무산됐다. 다만 현재는 단말기 유통법 부작용에 따라 완전자급제나 분리공시제 도입을 요구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200만원대의 초고가 스마트폰 출시가 이뤄지면서, 분리공시를 통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도 커졌다. 최근에는 팬택에 이어 LG전자까지 스마트폰 사업 재검토에 따른 삼성전자의 독과점이 우려되면서 분리공시제 도입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조승래·전혜숙·김승원 더불어민주당이 분리공시제 도입을 포함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 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방통위 측은 “올해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개정을 앞두고 분리공시제를 다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내부 자체적으로 확인 작업을 진행한 결과, 제조사가 우려하는 부분보다 득이 더 많다는 입장이다.
공시지원금의 15% 추가지원금 상향도 초미의 관심사다. 현행법에 따르면 휴대폰 대리점 및 판매점은 이통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5% 내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추가지원금은 유통점마다 가격 경쟁을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했으나, 범위가 적어서 대부분 15%를 일괄적으로 지급한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추가지원금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단 몇 %로 할것인지가 관건이다. 시민단체는 추가지원금 기준이 높을수록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영세한 유통점과 이동통신사들은 장려금 확대 부담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 외 7일로 정해진 공시지원금 고시 기간 변경, 온라인 판매 중개 서비스 운영자 책임 강화, 과태료 수준 등을 검토중이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지원금 차별 지급, 공시의무 위반 단통법 위반 신고 절차를 간편화 한 바 있다. 홈페이지 내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 코너를 신설했으며,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개인 및 법인은 절차에 따라 간편하게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