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 처리"...영장심사 전 모든 혐의 부인
입력 2021.02.08 15:20
수정 2021.02.08 15:20
영장실질심사 위해 8일 오후 대전지법 출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
"원전 폐쇄는 국민안전 위한 국정과제" 주장
이르면 8일 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
백운규 전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이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며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관련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지법 앞에 모습을 드러낸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한수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있다.
백 전 장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대전지검의 소환조사에서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즉시가동중단을 지시한 사실은 있지만, 정상적인 정책집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경제성 평가조작 등에 대해서는 '보고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사건을 지휘하고 있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이번 법무부의 검사장급 전보인사 명단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