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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코로나19 사망자, 상해보험금 대상 아냐"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1.02.07 16:24
수정 2021.02.07 16:20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진료소에 의료진이 검사자를 기다리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코로나19 사망자는 상해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1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의 보고서에는 지난해 10월 말 대구지방법원은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쓰여있다.


재판부는 상해의 구성요소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제시하면서, 피보험자의 사망 원인은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가 아니라 '질병'이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유족은 생명보험사의 약관상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법정감염병이 '재해'에 해당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들어 상해 사망 보험금도 지급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해보험 약관과 생명보험 약관의 보호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오히려 본건 상해 보험의 약관은 '피보험자의 질병'을 보장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어, 약관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은 보장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지난해 11월에 확정됐다. 하지만 감염병이 '상해'가 아니라고 법적 결론이 난 사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양승현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일상적 침입경로를 통한 감염병에 외래성을 인정한다면 계절 독감이나 단순 감기 등 사회통념상 당연히 질병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외래 사고'가 되는 난점이 있다"며 "감염병을 상해로 해석하는 경우 질병과 상해의 경계가 무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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