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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만 나갔다 하면…12세 친딸 수년간 성폭행한 50대 父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1.02.08 21:19
수정 2021.02.08 17:02

아내가 외출할 때마다 어린 친딸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간의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친딸 B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처음 범행을 저지를 당시 B양은 12세에 불과했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가 출근 등으로 외출한 틈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이 강하게 거부해도 A씨는 이를 제압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B양은 아버지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극단적 시도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아래 양육돼야 할 친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위력으로 추행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했으며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방해를 받았고 높은 수준의 우울, 불안, 대인기피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반복적인 자해 행동을 하는 등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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