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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임성근이 불법도청"…김명수 거짓말 옹호하다 무리수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1.02.05 01:00 수정 2021.02.05 05:28

홍영표, 대정부질문서 "임성근 불법도청" 주장

"파렴치한"이라며 원색적 비난도

김명수 거짓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어

법상 '불법도청' 아닌데…김명수 옹호 무리수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불법도청을 했다"며 "파렴치한"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사자 간 대화 녹음은 상대방 동의와 상관 없이 불법이 아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을 감싸려다 무리수를 던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대정부질문 질의에 나선 홍 의원은 "오늘(4일) 아침 임성근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불법도청해서 폭로했다"며 "우리나라의 최고 법률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부장판사가 불법 심부름 센터도 하지 않는 불법도청을 해서 폭로했다는 게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분들은 사법정의가 아니라 인간적·도의적 예의가 없는 것 같다"며 "야당에서 한 건 걸렸다는 듯이 박수치고 하는 것을 보고 부끄러웠다. 국회의사당이 이런 곳인가 싶다. 이런 파렴치한을 국회에서 편들고 변호하는 것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취록 폭로의 원인을 제공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전날 임 부장판사는 이미 지난해 5월 사직서를 제출하고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보고했지만, 김 대법원장이 국회의 탄핵 논의를 막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사표를 반려해 사직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었다.


하지만 이날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면담에서 "(국회에서)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했다. 거짓해명을 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대목이다.


'불법도청'을 했다는 홍 의원의 발언도 틀린 주장이라는 지적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동의없이 대화내용을 얻어내는 경우가 불법에 해당하며 대화 당사자의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둘 이상의 대화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서정욱 변호사는 통화에서 "대화자가 녹음을 했는데 무슨 불법도청이냐.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엿들었을 때가 불법이고 대화자가 녹음한 것은 합법"이라며 "몇 명이서 대화를 했던 대화자가 녹음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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