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월성원전 문건 삭제 지시' 산업부 과장, 장관 보좌관 승진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입력 2021.02.04 10:02
수정 2021.02.04 10:02

경제성 평가 개입, 자료삭제 주말 지시 혐의

기소 20여 일 만에 정책보좌관 자리로 옮겨

산업부 "징계 여부, 검찰 수사와 재판 후 결정"

검찰이 지난해 12월 2일 월성 원전 1호기 원전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은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뉴시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및 자료 삭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장 정모 씨(52)가 기소 20여 일 만에 성윤모 산업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산업부 산업정책관 문모 씨, 같은과 서기관 김모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산업부로부터 이들 세 명의 현 업무 현황 관련 자료를 제출 받은 결과, "산업정책관 문씨와 서기관 김씨는 구속기소됐다. 다만 불구속기소된 정씨는 국장 직위로 국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2019년 산업부 원전산업정책 과장을 역임했던 A씨는 월성 1호기 경제성을 낮게 평가하는데 개입하고,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산업정책관 문씨, 서기관 김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5월 에너지자원실 에너지혁신정책과장으로 이동한 정씨는 그해 11월 "이메일, 휴대전화 등에 있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 주중에는 사람이 있으니 주말에 정리하라"고 김 서기관에게 지시한 장본인이다. 당시는 산업부에 대한 감사원 보완 감사가 한창이던 때였다.


감사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2월 23일 정씨 등 세 명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기소했다. 구속된 나머지 2명과 달리 정씨는 법원이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기소됐다.


조해진 의원이 이들의 징계 여부를 추가 확인한 결과, 정씨는 산업부 내 징계 절차 없이 기소 20여 일 만인 지난 1월 15일 산업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이동했다. 성윤모 장관 곁에서 산업부 주요 정책을 연구·기획하는 자리다.


조 의원은 "감사를 받던 중 국장으로 승진시킨 것도 모자라 기소 뒤에도 징계는 커녕 장관의 정책보좌관에 앉혔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입막음식 보은 인사"라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정씨의 국장 진급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뤄졌으며, 장관 정책 보좌관으로 간 것도 재판 준비로 현업에 종사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한 인사 조치"라며 "징계 여부는 검찰 최종 수사결과 및 재판 과정 등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해명했다.


월성 사건에 연루된 인물 중에는 정씨 외에도 사건 이후의 자리 이동으로 주목받는 인물이 더 있다.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됐고, 전영택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은 인천연료전지 사장을 맡았다. 2018년 4월 청와대 내부 보고망에 "월성 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있었다"는 글을 올렸던 문미옥 당시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지난달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에 발탁됐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