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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5월 2일까지 연장…이후 부분적 재개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입력 2021.02.03 17:15
수정 2021.02.03 17:15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부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 2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여권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압박에 따른 조치라는 해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5월 3일부터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한다. 코스피 917개 종목 중 200개 종목, 코스닥 1470개 종목 중 150개 종목이 허용된다.


나머지 종목들은 별도 기한 없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된다. 금융위는 향후 공매도 제도 개선 효과와 시장의 수용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개 방법과 시기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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