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공공재개발 사업 포기해도 거래허가구역 해제는 바로 안된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입력 2021.02.04 05:00
수정 2021.02.03 16:35

서울시 "명확한 기준 없는 상황 해제 여부도 알 수 없어"

구역 해제도 1~2달 족히 소요될 듯…위원회 거쳐야

“조합원 재산권 침해 문제”

서울 흑석동 흑석뉴타운2구역 일대 전경.ⓒ연합뉴스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로선 지정기간까지 조건을 유지할 지 또는 해제할 지 기준이 없기 때문인데, 이 기간이 길어질 경우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서울시는 일단 사업 포기를 신청하는 후보지가 나타나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구역 해제로 결정나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려야 하기 때문에 1~2달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지정했다.


후보지로는 ▲흑석2 ▲양평13 ▲용두1-6 ▲봉천13 ▲신설1 ▲양평14 ▲신문로2-12 ▲강북5 등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 지역 모두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에 진척이 더뎠던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두 역세권 주변인 데다 공공이 붙으면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져,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 실제로 후보지 발표 이후 1월 서울 빌라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41% 올라 지난 2011년 8월(0.52%) 후 약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런 이유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총 12만9979㎡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25일까지다.


하지만 만약 후보지가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언뜻 보기에는 공공재개발 지정으로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구역이 즉시 해제돼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만은 않다. 언제 구역 해제가 될지는 모호한 상황이다. 그대로 지정 기간까지 유지할지 풀어줄지 당장 적용할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일단 서울시는 마땅한 기준이 없어 '아직 모른다'는 입장이다. 포기 사업지가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후보지가 없어 그대로 거래허가지역을 유지할지 풀어줄지 아직 논의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정기간까지 조건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 서울시 입장에선 '손 안대고 코푸는' 격이다. 공급 계획은 틀어졌지만 어쨌거나 투기 수요 차단에 활용할 수 있어서다. 때문에 서울시가 구역 해제에 시간을 끌 수 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구역 해제로 결정나더라도 즉시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해 1~2달을 족히 소요된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거래허가지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준비를 해야하는 등 준비가 필요해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가 침해를 받는다는 점이다. 공공재개발 사업 참여 때는 각종 혜택이 부여돼 괜찮다지만, 사업 포기 이후 짧게라도 거래를 묶는 행위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을 이유로 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했으면, 사업 포기를 한 구역은 즉시 해제가 돼야 한다"며 "짧게 2~3주 내로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재산 행사에 정부가 과도하게 제한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