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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부부, 복지급여 매달 120만원 수령한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1.02.02 13:55
수정 2021.02.02 15:39

조두순 출소 닷새 후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안산시, 조두순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 심사 통과

'조두순에게 지원금 주지말라' 청원 재주목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8)이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원 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뉴시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킨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조두순 부부가 받게 되는 복지급여는 만 65세 이상에 대한 기초연금 30만원, 배우자와 함께 기본 생계급여 62만원(2인 기준)과 함께 주거급여 26만원 가량 등 총 120만원 가량이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 5일 뒤 배우자와 함께주지 관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청에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함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런 가운데 조두순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며 회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조두순이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고 승인이 되면 매월 120만원 정도가 지원금으로 지급될 것이라는 날벼락 같은 뉴스"를 접했다며 "같은 국민으로서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 같은 인간에게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하니 세금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조순은 지금까지 교도소에서 밥 먹이고, 옷 입히고 하는 것도 아까운 낭비다 생각했다"며 "12년 동안 세금 한 푼 안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 나온 괴물 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 때까지 생활비가지 챙겨줘야 하는 법이라니, 조두순은 (세금을) 낸 게 없기에 받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제발 저 행정이 집행되지 않게, 그래서 남아있는 국민들이 노하지 않게 부디 올바른 행정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2일) 오후 1시기준 6만 4천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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