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익 없는 법관탄핵…법조계 "목적은 따로 있다"
입력 2021.02.01 00:00
수정 2021.01.31 22:43
與, 1일 탄핵안 발의→4일 본회의 처리
임성근, 28일 퇴임으로 법관 신분 상실
'소의 이익이 없다' 헌재서 각하 가능성
실효성 없어 정치적 행위라는 비판도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이번주 국회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찬성하는 사실상의 '당론'으로 추진돼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1일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이 2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 판사는 법원행정처 요구에 따라 판결에 개입한 의혹을 받았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서 '세월호 7시간 행적'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내리라고 담당 판사에게 지시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임 판사의 행동에 대해서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1심 판결문에서 '위헌적 행위'라는 내용이 여섯 차례나 언급됐다며 이것만으로도 탄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에는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맡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임 판사는 최종 파면된다. 이 경우 임 판사는 5년간 변호사로 등록할 수 없고, 공직 취임도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임 판사는 오는 28일 퇴임할 예정이다. 사실상 전직 공무원의 신분으로 헌재 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강신업 변호사는 "탄핵의 주 목적은 탄핵 대상자를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인데 이미 법관 신분을 상실했기 때문에 '소(訴)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며 "설령 심리에 들어가더라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받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서정욱 변호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호 판사로 만들어 개인에 대해 망신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사법농단 프레임이 붙은 판사인데 무죄가 나온다면 '가재는 게 편 아니냐'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