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과징금 30억 취소소송 패소
입력 2021.01.28 11:59
수정 2021.01.28 11:59
공정위, 효성 등에 과징금 30억원
효성계열사 등 처분 취소 소 제기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효성 계열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8일 조 회장을 비롯한 효성 계열사들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효성그룹 오너 2세인 조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GE가 경영난·자금난으로 퇴출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면서 효성에 17억2000만원, GE에 12억3000만원, 효성투자개발에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이 지배주주인 GE는 2012년 이후 계속된 심각한 영업난·자금난으로 2014년 말 퇴출 직전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GE의 재무상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효성 재무본부는 효성 자신을 포함한 여러 계열사를 지원주체로 설정하고 자금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공정위는 GE가 25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위험을 부담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GE는 자금 조달이 불가능했음에도 저리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금의 7배가 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조 회장의 투자금과 경영권을 유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조 회장이 부당 지원에 직접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 등 관여한 정황을 확보,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 측은 이 같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조 회장은 GE를 살리기 위해 효성그룹 차원의 부당 지원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