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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공익신고자 고발하겠다는 차규근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1.01.25 14:59
수정 2021.01.25 15:00

공익신고 내용으로 '검찰관계자' 의심

차규근 "공무상 기밀유출죄로 고발 검토"

'왜 장관 직권출금 안했나' 질문엔 '몰랐다'

허위 사건번호 기재는 이규원 검사 탓

지난 2019년 5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모습ⓒ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금요청을 사후 승인한 인물로 이번 사건의 직간접적 관계자 중 한 명이다.


차 본부장은 2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언론에서 인용되고 있는 휴대폰 포렌식 자료라든지 진술조서 내용, 출입국 기록 조회 내용 이런 부분은 2019년 3월 당시 안양지청에 있었던 수사와 관련된 자료"라며 "당시 수사에 관련된 분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라고 '검찰 관계자'를 제보자로 의심했다. "공익제보자라는 분의 언론인터뷰를 보니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도 했다.


이어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고 하는 것들은 형법상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굳이 고발하지 않더라도 인지해서라도 (검찰에서) 충분히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차 본부장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임을 알면서 인적사항 또는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익제보자 보호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 장관의 직권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적법하다는 기존 법무부의 주장도 되풀이했다. 법무부는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 참고인을 직권으로 출금조치한 사례를 제시한 바 있다. 장관 직권으로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차 본부장은 "2013년 장관 직권으로 어떤 참고인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한 적이 있었다"며 "직권으로 출국금지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2019년 3월 당시에 알았더라면 아마 달리 결정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긴급 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 기재된 사건번호가 허위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서를 작성한 이규원 검사에게 화살을 돌렸다.


차 본부장은 "통상적으로 검사가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출입국 직원들은 수사기관의 검사를 믿고 할 수밖에 없다"며 "사건번호가 과거 무혐의 된 사건번호인지, 형사적으로 검찰 내부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제기가 될 것인지 된 것인지 출입국 당국에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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