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기·소상공인 이자유예 추가 연장 불가피"
입력 2021.01.19 12:20
수정 2021.01.19 12:20
'2021 업무계획' 발표…30~40년 장기모기지 도입
은성수 "공매도 재개 여부, 속시원히 말씀 못드려"
금융위원회는 19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3월 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재연장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전 금융권 만기 연장·상환유예, 금융규제 유연화 등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는 방역 상황과 실물경제 동향, 금융권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장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 조치는 지난해 4월부터 9월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가 오는 3월말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한 상황이다. 은 위원장은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유예를 신청한 차주 40만명 중 이자상환유예는 1만3000명으로 일부이며 금액은 1570억원으로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외국에서 하듯 30~40년짜리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도입해 월세를 내듯이 하면서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시기가 왔다"면서 "변동금리, 대출금리 문제가 있는데 이는 재정이나 정책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정부가 공매도 재개를 확정했다거나 금지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단정적인 보도는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리 관련 사안에 대해 한국은행 임직원이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면서 "공매도 관련 사안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