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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美 특허심판, SK가 진실 오도"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1.01.18 12:40
수정 2021.01.18 12:40

"SK이노, PTAB 조사개시 여부 일부만 가지고 진실 오도"

"PTAB, 중복청구 각하 정책은 2019년부터 지속…SK 기회상실"

SK그룹(왼쪽)과 LG그룹 로고.ⓒ각사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특허 무효 심판(IPR)과 관련해 연일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8일 SK이노베이션이 'LG 특허의 무효 가능성'이 높아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IPR을 제기했다는 주장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SK이노베이션이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PTAB는 지난 14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IPR 8건에 대해 모두 조사 개시를 거절하는 결정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5월부터 특허심판원에 LG에너지솔루션의 양극재 특허와 분리막 특허가 무효라며 총 8건 IPR을 제기했고,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11월 말 6건, 이달 12일 2건까지 총 8건을 모두 각하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통상 PTAB는 6개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SK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중 1개 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에 불과하다"면서 "조사개시 여부 판단의 6가지 판단 요소 중 하나인 '청구인이 조사개시를 할 정도의 무효쟁점을 주장했는가'는 것이지, 궁극적으로 무효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G에너지솔루션은 PTAB가 "이 쟁점과 관련해 충분한 증거 조사를 통해서만 밝힐 수 있는 특허 권리 범위 해석과 사실관계들이 존재한다(We note, however, that there are several claim construction and factual issues raised with respect to these arguments that are best resolved on a full trial record.)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 부분으로 인한 특허 무효 가능성이 컸다면 PTAB은 조사 개시를 했을 것이나, 결과적으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또한 중복청구 각하 건에 대한 PTAB의 기조는 2019년 말부터 이어져왔다고 주장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중복청구한 건에 대해 각하하겠다는 정책은 2019년 11월에 발표(‘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Consolidated Trial Practice Guide’) 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플이 핀티브(Fintiv)를 대상으로 제기한 IPR에서 2020년 3월 PTAB는 타 기관과 중복 청구된 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며 5월에는 그 기준에 따라 조사개시가 각하된 바 있다"면서 "PTAB는 2020년 5월 동 건이 선행사례로 계속 참고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SK는 비용까지 들여가며 8건을 신청했고 가장 효율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PTAB에서의 신청이 모두 각하돼 기회를 상실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8건의 무효신청이 각하된 명확한 사실을 놓고 이렇게까지 무리한 논쟁을 하는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고 안타까우며, 법정에서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그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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