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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현장] 이재용 최종 선고 앞두고 법원 분위기 ‘긴장 속 분주’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1.01.18 09:06
수정 2021.01.18 09:06

3일 전부터 방청권 대기줄 형성…4년여 재판 마무리

대국민 사과·준법감시위 활동 양형 반영 여부 ‘촉각’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관 입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방청권을 받으려는 대기자들의 가방 줄이 형성돼 있다.ⓒ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삼성 관계자들과 취재진이 대기하며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오전 8시 기준 서울고등법원 서관 입구에는 선착순으로 배부되는 재판 방청권을 얻기 위한 27개의 긴 가방 줄이 형성돼 있다. 전날 저녁부터 눈이 내린 탓에 주위 곳곳에 눈이 쌓여 있고 가방에는 순번을 나타내기 위한 번호가 적혀 있다.


법원 앞에는 이 부회장이 출석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포토라인이 쳐졌다. 방송사 차량이 진을 치고 있으며 카메라 배치를 위해 취재진이 동선을 정리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이 부회장이 4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최종 선고를 받는 만큼, 재판 결과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높은 관심도를 반영하듯 3일 전인 지난 15일 오후 6시에는 이미 20여개의 가방이 놓이는 등 방청권 경쟁이 치열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 2시 5분 서관 3층 제312호 중법정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총 298억원의 뇌물을 건네고 213억원을 건네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서관 입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방청권 배부를 알리는 푯말이 세워져 있다.ⓒ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1심은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 지원 72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유죄(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형량도 대폭 낮아져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본 정씨의 말 구입비 34억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50억여원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여원이 된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회장의 ‘양형’ 정도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재판 결과 역시 양형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혐의에 관한 판단은 사실상 대법원에서 이미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과 뇌물의 수동적 공여가 양형에 참작될지 여부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는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삼성은 지난 2월 준법경영 체제 확립을 위해 준법위를 구성하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관계사와 협약을 맺고 준법경영 감시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하는 등 중형을 요구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재판 중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대국민 사과 등의 노력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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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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