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
입력 2021.01.13 13:18
수정 2021.01.13 13:19
안경구입비・월세액・긴급재난지원금 등 4종 신규 제공
본인 인증 수단 다양화, 이용시간도 확대
국세청이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15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등이 새로 제공될 예정이다.
안경구입비는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으로 근로자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 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안경판매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일괄 수집해 간소화 자료(의료비)로 제공한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한도 750만 원)은 10%,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 세액 공제된다.
실손의료보험금은 작년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간소화 서비스 화면과 다른 화면에서 조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 자료를 수집,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서 차감해야 한다.
지난해 8월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
기부금 영수증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 공제를 위해서는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에 맞춰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해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며, 서비스 시간도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확대・개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 개통일에는 사용자 집중으로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가급적 자제해달라”면서 “16일과 17일 주말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