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자 손 뻗은 정인이, 유모차 탄 그 순간도 학대는 계속됐다
입력 2021.01.12 22:50
수정 2021.01.12 23:56
정인이 양모 엘리베이터 CCTV 공개돼
당시 정인이는 돌 갓 지난 14개월
오는 13일 정인이 양부모 첫 공판
살인의 고의성이 쟁점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입양한 후 폭언·폭행을 일삼으며 상습적으로 학대한 양부모의 첫 공판이 하루도 채 남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양모가 유모차에 탄 정인이를 학대했던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12일 TV조선은 단독으로 입수한 정인이 양모의 학대 정황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 정인이 양모 장씨는 정인이가 타고 있는 유모차를 거칠게 밀면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다. 장씨가 너무 세게 민 나머지 정인이의 목은 뒤로 꺾이고 유모차는 벽에 부딪힌다.
불안함을 느낀 듯 작은 두 손으로 유모차 손잡이를 꼭 붙잡고 있는 정인이를 장씨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다른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며 손가락질을 한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장씨는 다시 유모차를 세게 밀며 나가는데, 이 때 정인이는 버티지 못하고 두 다리가 하늘을 향할 정도로 뒤로 넘어져 버린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8월 양부 회사의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일을 담고 있다. 당시 정인이는 돌이 갓 지난 14개월 아기에 불과했다. 심지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했음에도 장씨는 자신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인이는 해주지 않았다.
이 영상을 본 오은영 전문의는 "아이는 안전하지 않은 데에 대한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평소에 이 아이를 이렇게 대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라고 말했다.
오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를 받는 양부 안씨의 첫 공판이 열린다.
이번 재판에서의 최대 쟁점은 양부모의 살인죄 판정 여부다. 현재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아동 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 혐의 등 이지만, 곳곳에서 정인이 양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징역 4년에서 7년을 받거나 가중치를 적용해도 최대 10년형에 불과해, 기본 양형이 10~16년인 살인죄보다 상대적으로 양형 기준이 낮다.
검찰이 최근 전문 부검의들에게 정인양 사망 원인에 대해 재감정을 의뢰함에 따라 살인 혐의가 추가로 적용 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학대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