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효력정지 신청 '각하'
입력 2021.01.08 00:00
수정 2021.01.08 05:25
공수처장 추천 의결 및 추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곧 국회서 열릴 듯
법원은 7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의결 및 추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이날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각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야권에 보장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거부권을 박탈한 채 범여권 추천위원들이 독단적으로 강행한 후보 선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본안소송, 그 의결과 추천에 대해 집행 정지를 신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 변호사는 "공수처를 반대하고, 공수처가 독재수사처가 될까봐 걱정하는 분들을 대변하려고 야당 추천위원이 됐다"며 "그게 사명감이고 책무였다. 야당 비토권이 없어지는 개정공수처법이 입법 독재로 강행처리되고 그만두려 했지만, 사법적 판단을 받아 무효화시키는 것 밖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오늘 법정에 섰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심문 직후 취재진과 만나 "김진욱 후보자는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지원했다가 탈락한 경험이 있는데, 이 사실 자체만으로 본인이 친정부 인사이거나 친정부 인사이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사법적 판단을 받아서 무효화 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끝까지 추천위에서 사퇴를 하지 않았다. 피신청인 측에서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집행정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굉장히 좁게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각하로 김진욱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당초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접수 이후 20일 안에 청문회를 열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