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경원 전 의원 '업무상 배임' 의혹 무혐의 결론
입력 2021.01.07 00:00
수정 2021.01.07 05:21
안진걸, '업무상 배임' 주장하며 검찰 고발
검찰, 나경원과 부친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
딸과 스페셜올림픽 관련 의혹도 불기소 처분
검찰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부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친여성향 시민단체는 앞서 나 전 의원과 홍신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나 전 의원 부친을 함께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건사)는 지난달 31일 나 전 의원과 부친의 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홍신학원 이사장인 부친과 나 전 의원은 홍신학원 소유의 건물을 나 전 의원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헐값으로 임대해 홍신학원 법원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홍신학원은 특수관계를 이용한 불공정 임대차 계약으로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6억1,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학생들의 장학금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쓰일 돈이 그들 일가를 배불리는 데 쓰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나 전 의원 딸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등과 관련된 고발 13건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또한 지난달 20일엔 나 전 의원 아들이 고교 시절 국제학술회의 논문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었다.
검찰의 처분으로 나 전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떨쳐낼 수 있게 됐다. 나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발간한 회고록 '나경원의 증원'에서 자신에 향한 의혹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었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부정적 여론과 언론의 공격에 위축돼 물러서면 그때부터 더 집요한 공격이 시작된다"며 각종 의혹에 정면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