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법, 산업안전예방특별법으로 대체해야" 국회에 건의
입력 2021.01.05 09:48
수정 2021.01.05 09:49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크게 위배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할 것을 국회에 건의했다.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추진보다는 산업안전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경총은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정부부처 협의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현재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 중이다.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될 뿐 아니라,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라며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모델이 된 영국의 법인과실치사법이 13년에 걸친 오랜 기간의 심층적인 논의와 평가를 통해 제정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경총은 “사업주 처벌수위를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추진은 타당하지 않고, 처벌강화보다는 외국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산업안전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며 “최소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경영계 입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전예방 중심의 산업안전정책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제안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지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때가 아니라 산업안전예방특별법을 제정할 때”라며 “영국의 처벌조항만을 차용할 것이 아니라 영국의 산업안전예방정책을 본 받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국정기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