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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 학원·헬스장 손해배상 청구 "상당히 어려운 상황"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입력 2020.12.30 16:37
수정 2020.12.30 18:35

'운영 중단'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손해배상 청구

학원도 '영업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법원이 기각

수도권 한 학원장 "주변에 폐업 많고 운영 불안정"

수도권 지역에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다중이용시설 출입이 제한되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이 시행된 23일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장기화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영업 금지·제한을 당한 자영업자들의 신음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금지 업종의 업주 연합 등이 잇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나섰다.


30일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에 따르면 전국 153개 실내 체육시설 운영 사업자들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총 7억 6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최근 영업이 금지된 헬스장 업주 등이 해당된다.


연맹 측은 정부가 감염병 예방법 등에 미흡해 헌법에 위반되는 '부진정입법주작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신뢰보호원칙 및 평등 원칙도 위반했다고 봤다.


집합 금지 업종에 속한 수도권 지역 학원 업주들도 집합금지(운영 중단) 조처에 반발해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 16일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앞서 학원연합회는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지침이 존재함에도 수도권 학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를 내린 것은 명백히 정부의 직권 남용"이라며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7일에는 "수도권 학원, 교습소 집합금지 제외해주시길 바란다"는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21시까지 영업이 허용된 PC방, 식당 등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영업 중단 조치를 철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수원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장 A씨는 29일 저녁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지금 학원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에만 세 번째 학원 문을 닫고 있는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주변에 폐업(한 학원)도 많은 상태고 저희 학원도 폐업까지는 아니지만 운영이 불안정하다. 수익은 반토막이 났지만 강사분들에게 월급은 나가야 하고 임대료도 그대로 지불하고 있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00만원이 지급되는 데 대해서는 "학원의 피해가 상상이상이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래 소득도 전혀 예측해 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집합 금지 업종 등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턱도 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편의점 등 대상에서 제외된 업주들은 '불공평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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