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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회 “2021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는?”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입력 2020.12.30 09:47
수정 2020.12.30 09:47

개소세 인하 연장, 전기차 보조금 축소, 리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등

‘2021년 자동차관련 제도 변경사항’ 세제 부분 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를 정리해서 30일 발표했다.


자동차세제부문은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6개월(2021.1.1〜6.30) 연장되고(감면한도 100만원), 전기차 개별소비세도 2년(연장기한 2020.12.31→2022.12.31) 연장된다(감면한도 300만원).


아울러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한도가 축소된다 (90만원→40만원, 2021.1.1〜2021.12.31).


환경부문은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최대 800만원→최대 700만원)되며,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 폐지 등이 시행된다.


또한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2년 연장(’20.12.31→’22.12.31)된다.


자동차안전부문은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자동차의 운행제한과 리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등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과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적용 차종 확대 등 자동차 안전기준 강화관련 일부 규칙이 개정돼 새로 시행된다.


관세부문은 한・중미 FTA에 따른 승용차 관세 인하(약 1〜1.5% 내외) 등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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