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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징계정지 "받아들이기 힘들어"…법원결정 반발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0.12.29 22:48
수정 2020.12.30 05:22

윤석열 징계정지 법원결정에 첫 입장표명

'기피신청 의결 정족수' 부분만 따로 거론

'5연패' 자존심 상했나…이례적 '법리' 주장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6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국회를 빠져나가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원의 징계위원회 기피 의결이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결정과 관련해 직접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추 장관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징계법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구분한다. 검사징계법은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의 기피여부, 즉 징계혐의자 측의 징계심의 제외 요청을 의결한다"며 "기피 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만 참여하지 못할 뿐이고 회의에 출석하면 회의 시작과 진행에 필요한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재적위원 7명 중 과반수인 5명의 출석은 검사징계법 17조 4항에서 정한 기피의결에 필요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한다"며 "위원회의 기피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으로도, 기피 신청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하게 기피 신청하는 방법으로 모든 징계위원회의 의사 진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기피 신청만으로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해 '출석'이 부정된다면, 이 과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법원의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이 소송대리인과 다수의 법률전문가 의견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한가"라고 덧붙였다.


법원의 윤 총장 징계정지 결정 자체에 대한 입장이나, 최근 관심사로 떠오른 법무부 장관직 사퇴에 대해서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추 장관의 포스팅에는 "동의한다 검찰해체 그날까지 함께하겠다" "직무정지 가처분 건에 즉시항고해 절차적 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 "상식적인 사람들은 법원 결정이 아주 잘못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등 지지자들의 댓글이 달렸다. 심지어 "추 장관을 재신임하지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각 기피신청에 대한 기피의결을 함에 있어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을 퇴장시킨 후 재적위원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만으로 기피의결을 했다"며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이에 이은 이 사건 징계위원회 징계의결도 징계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들의 참여 아래 이뤄진 것으로서 의사정족수에 미달해 무효"라고 결정한 바 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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