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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평가항목 개선…내년부터 시행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입력 2020.12.29 14:01 수정 2020.12.29 14:01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평가 항목을 확대 조정하고 평가내용을 구체화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제도는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이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전문평가기관 2곳의 기술평가에서 A 또는 BBB 등 일정 등급 이상을 받아야 상장할 수 있다.


거래소는 기술평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을 재분류 및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 기술성 4개, 사업성 2개 항목이 기술성 3개, 사업성 3개로 각각 조정됐다.


평가 항목수도 기존 26개에서 35개로 늘리고, 항목별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평가품질을 제고했다. .


거래소는 평가기관 간 편차를 축소하고 일정 수준의 평가품질을 유지해 기술특례 상장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기술특례를 통한 상장 추진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술성과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도 기술특례 상장을 무리하게 추진할 수 있는 만큼 기술성과 시장성 등을 면밀히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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