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허가 신청 앞두고 임직원 '주식거래 금지령'
입력 2020.12.28 17:19
수정 2020.12.28 17:20
셀트리온이 이번주 내로 코로나19 항체치료제에 대한 조건부 허가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부 임직원들에 '주식 거래 금지령'을 내렸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난 27일 임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허가 전까지 셀트리온그룹 상장사 3사(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의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를 개발해 지난달 임상 2상 환자 모집과 투약을 완료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허가 신청을 앞두고 있다.
조건부 허가는 중대한 질병 치료제를 대상으로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기존 치료보다 임상적 유의성이 클 때 임상 3상을 추후 진행하는 조건으로 의약품 판매를 우선 허가하는 제도다.
셀트리온이 이번주 내 조건부 허가를 신청하면 식약처에서 검토를 거쳐 허가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식약처가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품목허가 심사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40일 내로 대폭 단축한 만큼 이르면 내년 1월 승인이 가능할 수도 있다.
셀트리온은 조건부 허가 승인에 대비해 10만명 분의 CT-P59를 생산해둔 상태다. 회사는 조건부 허가가 나는대로 의료현장에 CT-P59를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