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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위조한 것 아냐" 주장 정경심에 '마비노기' 게임이 발목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입력 2020.12.28 16:44 수정 2020.12.28 19:02

재판부 "피고인 또는 가족이 2014년 마비노기 게임 다운로드 받아"

"강사휴게실 PC 1호 피고인 자택에 설치된 사실 알 수 있다"

'마비노기' 게임이 정경심 교수의 발목을 잡았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런 가운데 동양대 휴게실에서 수거한 PC에 '마비노기' 게임이 저장됐던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최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게재된 정 교수 관련 판결문 일부분에 따르면 재판부가 '마비노기' 게임이 깔렸던 시점을 토대로 해당 PC가 정 교수의 자택에도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압수한 PC 1호의 2013년 6월 16일자 사용 내역에 비추어 피고인이 서울대 의전원 입시서류 제출 마감일 2일 전인 이날 해당 PC를 이용해 일련의 작업(서류 위조)을 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에 대한 판결문 일부분.ⓒ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위조 표창장 파일이 발견된 PC가 대학 컴퓨터라는 점을 들어 자신이 위조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PC에 누군가 마비노기를 밤 중에 깔았다는 점 때문에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가족이 2014년 3월 14일 22시 42분 강사휴게실 PC 1호를 이용해 마비노기 게임 설치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같은 날 22시 52분경 설치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더해 피고인 또는 피고인 가족이 위 시간대에 L대에서 강사휴게실 PC를 사용할 이유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강사휴게실 PC 1호가 위 일시에 피고인 자택에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도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 (Grace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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