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찍어내기 부메랑…추미애 '직권남용', 文 '레임덕'
입력 2020.12.25 02:00
수정 2020.12.25 05:31
정경심 유죄 이어 윤석열 직무복귀에 '패닉'
공정성 논란에도 징계위 강행한 추미애 직격탄
징계 최종 재가한 文도 책임론 불가피
법원, 결정문에 '대통령 처분 집행정지' 명시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윤 총장 징계를 주도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독립성 훼손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를 걱정해야할 처지가 됐고, 이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레임덕 신호탄'이라는 말이 나온다.
24일 서울행정법원 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와 징계절차 상당부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징계사유 중 △판사사찰 △채널A 수사방해에 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으며, △정치적 중립 위반은 "추측에 불과하다"며 징계사유로 적절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더구나 징계위원 기피신청 기각의결을 '무효'로 판단,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명백히 했다.
이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전국 검사들의 집단성명,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만장일치 '부적정 의견'에도 불구하고 징계위 소집을 강행했었다. 징계위원들도 친여인사로 채우는 등 공정성 시비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하지만 무리한 중징계 강행에 법원이 '위법하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직권남용'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윤 총장을 찍어내겠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하수인들로 위원회를 구성해 위법한 절차로 중징계를 내렸다"면서 "왜곡·날조된 근거와 위법한 절차로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법치주의의 말살"이라며 추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재가할 수 있을 뿐 재량이 없고, 소송 상대방은 장관"이라며 사안과 거리를 두려 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법 형식상 장관을 피소대상으로 규정했을 뿐, 실질적인 상대방은 문 대통령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이날 법원의 주문에는 "'대통령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정직 처분'은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원칙적으로 징계권자가 대통령임을 명시했다. 결국 징계의 궁극적인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민주당 "법조카르텔" 주장했지만…정당성 퇴색
"문재인 정부 레임덕, 스스로 자초한 결과"
힘 실리는 윤석열, 검찰의 권력수사 탄력받나
특히 '청와대 등 권력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해 윤 총장을 찍어내려 한 게 아니냐'는 정치적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더구나 여권에서 "검찰이 없던 죄를 만들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전날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함으로써, 문재인 정부 도덕성에 치명상이 가해진 상황이다.
정권의 운명이 궁지에 몰린 만큼, 정부여당은 검찰과 사법부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법조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에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당성이 훼손돼 주장에 힘이 빠지게 됐다. 청와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엄중한 판결에 이은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는 레임덕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정권의 위기를 외부의 어떤 세력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신들 스스로 정권 말기적 행태를 보이다가 자초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반면 윤 총장의 행보에는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당장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 회피목적으로 자료삭제에 가담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늦어지는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한편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 윤 총장은 크리스마스 연휴를 이용해 8일 간의 직무배제 공백을 메울 예정이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 직후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