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강간했느냐" 성매매로 남성 유인해 협박하고 돈 뺏은 10대 소녀들
입력 2020.12.24 19:39
수정 2020.12.24 21:25
휴대 전화 애플리케이션에서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하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10대 소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강도상해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16)과 B양(16)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양에게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9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자신들을 성인이라고 속이고 성매매로 남성 C씨(27)를 유인했다.
이후 연락에 응한 남성이 있는 모텔방에 미성년자인 D양을 대신 들여보내고 곧바로 방에 들이닥쳐 "미성년자인 내 동생을 왜 강간했느냐"라고 협박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C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나체로 "나는 미성년자를 강간했다"고 복창하게 한 뒤 알몸 영상을 촬영했고, 소지품을 내놓지 않으면 살해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이들은 이 수법으로 C씨로부터 총1465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씨는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양은 범행 당시 다른 범죄로 장기보호관찰을 받고 있었고 5건의 소년보호사건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B양도 약 20건의 소년보호사건을 저질렀다. 범행 직전 소년원 송치 처분을 마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분담해 실행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피해자를 폭행했고, 신고를 막기 위해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경위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라며 "피해자는 무려 2시간 동안 폭행과 협박을 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쉽게 큰돈을 벌 생각에 경솔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피해액 대부분과 2000만 원을 지급해 피해를 상당 회복한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인 만큼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