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동 감금되고 강제결혼까지 억울한 38년 노예살이
입력 2020.12.23 16:57
수정 2020.12.23 17:04
8살에 한 대학교수에게 팔아 넘겨져 노예로 살다 강제 결혼까지 했던 여성이 38년 만에 처음 자유를 얻었다.
21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가디언 등에 따르면 브라질 노동당국이 8살에 입양된 뒤 40년 가까이 단 하루도 쉬지 못한 채 돈도 한 푼도 못받고 노동에 시달려 온 마다레나 고르디아노(46)를 구조했다.
가난했던 고르디아노의 부모는 딸을 대학교수인 미라그레스 리구에이라의 집 가정부로 팔아넘겼다. 당시 고르디아노의 나이는 고작 8살이었다. 학교에 갈 나이인 그녀는 '8살배기 가정부'가 됐다.
하지만 그녀의 노동에는 정당한 대가가 없었다. 고르디아노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도 못한 채 38년간 청소, 요리 등의 허드렛일을 했다. 제대로 된 휴일도 없었다.
그녀는 창문도 없는 좁은 골방에 갇혀 감금 생활을 해왔다. 리구에이라는 고르디아노가 배고프다고 할 때만 음식을 줬다. 외출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
고르디아노는 성인이 된 후에는 마음에도 없는 위장 결혼까지 강제로 해야 했다. 리구에이라가 먼 친척에게서 나오는 연금을 가로채기 위해 그녀와 강제결혼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웃 덕분에 구출될 수 있었다. 이웃은 돈이 없으니 먹을 것과 위생용품을 사달라고 부탁한 그녀의 메모를 받고 이상하게 여겨 당국에 신고했다.
그녀는 지난 11월 말 당국에 의해 구조된 뒤 현재 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다. 그녀는 현지 법에 따라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연금은 브라질 최저임금의 7배에 달하는 8000헤알(약 173만원)이다.
당국은 "피해 여성이 최저임금에 대한 개념도 알지 못했다"며 "현재 신용카드 쓰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전했다.
리구에이라는 노동을 강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8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노동당국은 리구에이라 가족과 고르디아노에 대한 보상금을 협상하고 있다. 리구에이라가 속한 유니팜대학은 그를 직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