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0.12.23 12:00
수정 2020.12.23 11:52
금융위원회, 23일 대부업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7월 시행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막을 보완책, 상반기 마련 발표할 것"
법정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하향조정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내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3월까지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하고 3월 중 개정시행령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같은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이번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발표 및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 보안책에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와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저축은행과 여전사, 대부업체 등 고금리 금융업권 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방안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