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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이용구 내사종결 입장 회피…"운행중 의미 논란 많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0.12.22 14:25
수정 2020.12.22 14:25

행안부 장관 인사청문회 이용구 사건 쟁점

경찰의 내사종결 처리에 입장 안 밝혀

향후 수사여부에 대해선 "답변 부적절"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관련, 경찰의 처리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개정 당시 직접 관여해 '운행 중'이라는 법 조문 내용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느냐는 야당의원들의 압박에는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고만 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인사청문회 질의에 나선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경찰이 이용구 차관을 단순폭행으로 내사종결했다"며 "후보자는 법률가이기도 하고 2015년 4월 법사위 법안소위에 참석해 주도적으로 (특가법 개정안을) 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의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캐물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운전자가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이라는 개념에 명확히 포함된다"며 "2019년 2월 아파트 앞 하차과정에서 멱살을 잡는 등 2주 상해를 입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의 사례와 똑같은데 경찰의 내사종결이 잘못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 후보자는 "2015년 당시 논의를 했던 것이 맞다"면서도 "한 번에 결론내지 못하고 정리를 2번 했다. '운행 중'이라는 것에 어떤 상황을 추가할 것인지 당시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다"고 즉답을 피했다. 재수사 방침을 묻는 질의에는 "후보자로서 답변하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거듭 말을 아꼈다.


전 후보자가 경기도 안산에 출마한 이후에도 한동안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던 점도 논란이 됐다. 서범수 의원은 "서울 강남에 집가진 사람들을 죄인시 여기면서 정작 본인은 자녀 교육을 위해 강남에서 집을 사고 경기도 안산에 출마한 이후에도 강남에서 버틴 것은 내로남불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 후보자는 "서초동에서 변호사를 하며 딸과 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강남지역에서 생활을 했다"며 "2012년 총선 출마 때 저와 배우자는 안산으로 이동해 생활하게 됐지만 고3인 아들을 안산으로 전학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다.


이밖에 '내년 재보선과 차기 대선과정을 관리할 행안부 장관에 대통령의 측근을 임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명수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는 "선거공정성을 해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역대 행안부 장관의 선례를 따라 선거중립과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3단계로 인한 여러 경제적 어려움이나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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