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30일 결심공판…이재용 변호인 “준법위 실효성 확인”
입력 2020.12.21 18:12
수정 2020.12.21 18:13
21일 파기환송심 9차 공판…변호인·특검 심리위 평가 의견 진술
준법위 출범 후 많은 변화…조직 및 최고경영자 의지 반영된 결과
8개월 간 333건 중 129건 의견제시…지속가능성 긍정적 평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최종 변론기일이 오는 30일로 정해진 가운데 전문심리위원회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평가에서 실효성이 확인됐다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과 많은 부분이 미흡하다는 특검의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변호인단은 준법위가 이 부회장의 감형을 위한 ‘껍데기’ 조직이 아닌 지속가능한 준법 경영의 핵심 기구라는 점을 재차 강조해 실효성과 함께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21일 오후 2시 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정식 공판절차로 이 부회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최종변론기일에는 특검과 변호인 측이 각각 2시간씩 최종 변론과 최후진술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과 특검 측이 전문심리위원회의 준법위 최종 평과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앞서 삼성 준법감시제도 실효성 평가를 위해 구성된 전문심리위원 3인(강일원·홍순탁·김경수)은 지난 7일 열린 8회 공판에 직접 법정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준법위 출범 후 변화된 삼성의 모습을 강조하며 실효성과 함께 지속가능 여부를 재판부에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는 준법위의 권고와 감시조직의 노력,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지에 기반한다”며 “피고인들과 삼성은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진지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준법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수치적인 성과를 언급하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변호인단은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 권고, 의견제시, 시정·조치 요구 등을 할 수 있다”며 “삼성 준법감시위는 8개월 동안 333건 중 129건에 대해 의견제시 등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권 승계, 노조 활동, 시민사회 소통을 최우선 의제로 권고했다”며 “이 부회장은 4세 경영 포기, 노조 관련 대국민 약속을 했고 관계사들도 이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문 심리위의 평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수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특검과 일부 언론 보도처럼 평가 기준을 산술적으로 나열하고 긍정과 미흡 등 이분법적인 방법으로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지 못한다는 뜻을 전했다.
실제 이날 특검은 자신들이 추천한 홍순탁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토대로 준법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검은"그룹 총수와 계열사의 이해관계 충돌에 따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존재함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홍 회계사는 "현재까지 준법감시위와 조직은 모니터링 체계를 전혀 수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전체적인 평가 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삼성이 약속하고 이행한 내용이 재판용 허울좋은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실효성과 진정성이 보여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삼성은) 지속적으로 준법감시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홍순탁 위원의 의견에 대해선 “다소 부정적 의견 중심으로 보고서를 썼다고 폄하할 의도는 없다”면서도 “평가내용 중 일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과 이 부회장이 노력한 부분은 평가 자체를 안 했다”며 “보완책을 마련하며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홍 회계사의 의견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건 부적절한 듯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는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