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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 성추행당했다" 60대 마구 때려죽인 아빠…처벌은?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입력 2020.12.19 10:19
수정 2020.12.19 14:38

사건이 벌어진 노래방ⓒ대만 연합보, 연합뉴스

대만에서 5세 아동을 성추행한 것으로 의심받은 60대 남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상대 부모에 대해 각각 1만5천 대만 달러(약 58만원)의 보석금 처분이 내려졌다.


18일 빈과일보와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중부 난터우(南投)에 사는 리모씨가 지난 13일 한 노래방에 온 5세 아동을 성추행한 것으로 의심받아 상대 부모로부터 사적 보복을 당해 16일 사망했다.


사건은 노래방에서 담배를 피우러 간 아버지를 찾아 나선 5세 아동이 화장실에서 리씨를 마주치면서 시작된다. 리씨는 노래방 후문 뒤편 폐기물이 쌓여있는 주차장으로 5세 아동을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는 얼마 후 부모에게로 돌아왔다. 하지만 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낀 부모는 딸을 추궁했다. 딸은 리씨가 자신의 바지를 벗기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털어놨다.


부모는 이 사실에 분노해 리씨를 찾아 나섰다. 노래방 맞은편 도로에서 그를 발견해 다투다가 25m 바더(八德) 야시장 공공화장실 부근까지 리씨를 끌고 가 마구 때렸다.


리씨는 갈비뼈 4대가 부러졌고 출혈이 동반되는 중상을 입었다. 근처 노점상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진 리씨는 16일 사망했다. 리씨의 손녀는 할아버지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난터우 검찰은 상해 및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아동의 부모에 대해 각각 1만5천 대만 달러(약 58만원)의 보석금을 책정했다. 또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18일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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