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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 영업장 71곳 중 43곳이 위반행위로 적발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0.12.17 11:00 수정 2020.12.17 10:22

무등록 영업·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법령 위반 17곳 행정처분

“내년, 사회적 이슈 사안·업종별 주요 취약점 중점 점검 예정”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6개 권역의 반려동물 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2020년 하반기합동점검’을 9월 중순부터 50일 간 추진한 결과, 71곳 영업장 중 43곳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서울·경기·인천, 충남·대전, 충북·전북, 전남·광주, 강원·경북, 경남·부산 등을 대상으로 동물 생산·판매·수입·장묘·위탁관리·미용·전시·운송업 등 총 71곳의 영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동물 개체관리카드 미작성이 12건, 시설준수사항 위반이 2건, 기타 3건 등이 적발됐으며, 이들 위반 업소 17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그 외 영업자의 관련 규정 숙지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 26곳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로 조치됐다.


반려동물 영업(판매업) 이용 시 소비자 확인사항 ⓒ농식품부
반려동물 영업(장묘업) 이용 시 소비자 확인사항 ⓒ농식품부

농식품부는 이 같은 올해 점검결과를 토대로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를 높이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계도도 추진할 예정이다.


동물판매·장묘업 영업자 등에게는 영업자의 영업등록증과 가격표 게시 의무 등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소비자 등에게는 합법 영업자, 매매계약서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내년 정례점검 추진 때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안이나 업종별 주요 취약점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하겠다”면서 “반려동물 영업자는 동물보호법을 준수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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