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오늘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文 상대로 법정 투쟁
입력 2020.12.17 09:49
수정 2020.12.17 09:49
전자소송 통해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본안소송 판결 전 가처분 성격의 쟁송 절차
문재인 대통령과 본격적인 법정 싸움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중징계를 재가한 가운데, 윤 총장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
17일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중으로 행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정직 2개월' 처분을 잠정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장도 함께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취소 본안소송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잠정적으로 집행을 정지하도록 요청하는 가처분 성격의 쟁송 절차다. 윤 총장은 지난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을 당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법원의 인용결정을 얻어내 직무에 복귀했었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전날 추 장관의 징계 제청을 재가하자 변호인을 통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처분 집행정지 결정에서 "검찰총장과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건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라며 "사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윤 총장은 전날 문 대통령의 징계재가에 따라 직무가 정지돼 이날 출근하지 않았다. 검찰총장 직무는 조남관 대검차장이 대행하고 있다.